부당해고된 전 인턴 비서관
조수진 의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지난해 3월 조 의원이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는 장면.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 인턴 비서관으로부터 피소됐다.
22일 <더팩트> 취재 결과, 조 의원실로부터 부당해고된 전 인턴 비서관 A 씨는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에 조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피고소인은 2022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보충질의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위증했고, 2023년 2월 27일 여당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에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소 제기 배경을 밝혔다.
이어 A 씨는 "피고소인은 시사저널 보도 직후 허위사실인 '시사저널 보도관련 조수진 의원실 입장'을 언론사에 메일로 송부해, 고소인의 사회적 평판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 측은 2022년 9월 9일 "A 씨 본인이 원해 면직 처리를 한 일이며 의원실 측에선 오히려 후원회 근무 등을 제안해 배려한 것인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 명백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A 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지노위)는 2022년 10월 A 씨 면직 처리를 부당해고로 판단, 의원실에 A 씨 복직을 명령했다. 지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 A 씨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음으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의원실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직서 작성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이후 조 의원실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해 1월 재심 신청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각하 판정을 내렸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 A 씨가 불송치이의서를 제출하면서 검찰 수사를 다시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조 의원과 조 의원실 소속 직원이 국회인턴약정해지요청서와 사직서를 허위로 위조해 면직시켰다며 사문서 위조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조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자필서명을 위조해 사임원을 직접 작성한 실무자에게는 위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