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동훈 검사는 준 놈만 처벌했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핵심은 불법 촬영이 아니라 뇌물 수수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라고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핵심은 불법 촬영이 아니라 뇌물 수수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촬영이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은 초현실적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기괴한 논리와도 짜 맞춘 듯 똑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 해석과 한 위원장 주장에 따르면 준 놈은 나쁜 놈이고 받은 놈은 억울하다는 뜻"이라며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검사는 그동안 준 놈만 처벌했느냐. 그동안 뇌물 받은 공직자는 왜 처벌했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의혹 제기 당사자가 미리 물품을 사고, 구매 과정을 미리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 속에 영부인을 불법 촬영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한 위원장 역시 이에 대해 함정 몰카이고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뇌물은 원래 다 의도가 있는데 왜 김 여사의 경우만 준 놈의 의도를 강조하느냐"며 "앞으로 뇌물 받은 공직자는 어떻게 처벌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내외가 받은 명품백 등 뇌물성 선물은 보관의 별도 기준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앞으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도 뇌물을 받고 별도 관리하는 중이라고 하면 처벌을 면하게 되느냐"고 질타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개인 수취가 아니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보관된다고 설명한 점을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김 여사를 어떻게든 방어하고 싶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주도해 뇌물죄 처벌법을 개정하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초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날을 세웠던 여당이 보이는 태도 역시 국민이 다 민망하고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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