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역 7명 '컷오프'·18명 '감점'…동일지역 3선 이상 페널티도
입력: 2024.01.16 19:47 / 수정: 2024.01.16 22:49

강남3구 제외 수도권서 국민-당원 비율 '8대2'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공천 부적격'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지낸 국회의원에 대해선 경선득표율에서 15%를 감점하기로 했다. 하위 10% 이하의 평가를 받은 7명의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컷오프를 결정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경선에선 일반국민과 당원 비중을 8대2로 조정하고, 만 34세 이하 청년 출마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공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제도를 도입했다. 밀실 공천과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말했다.

우선 공관위는 현역 의원 중 하위 10% 이하에 속한 이들에 대해 공천을 원천 배제(컷오프)한다. 4개 권역으로 나눠 총 7명을 컷오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하위 10%에서 30% 사이의 평가를 얻은 18명에게는 경선득표율에서 20%의 점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 평가는 당무감사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결과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반영된다. 사실상 하위 30%까지 경선에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지낸 국회의원의 경우 경선득표율에서 15% 감점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에 출마하려는 3선 이상 중진이 하위 10~30% 평가에 속할 경우엔 중복일괄 합산이 적용돼 최대 35%의 감산을 받을 수 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3선 의원의 경우 인지도나 조직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정치에 진입하는 분들의 장벽을 낮추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 호남권, 충청권, 제주에 대해선 당원 20%와 일반국민 80% 비중으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남 3구와 강원, TK, PK 지역은 당원 50%와 일반국민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영환 위원장은 "국민 여론을 반영하도록 시뮬레이션을 해서 제시한 기준"이라고 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엔 가산점이 주어진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 청년은 경선득표율에서 최대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만 35세에서 44세 사이의 청년도 최대 15%의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 45세에서 59세 사이의 정치신인과 여성은 각각 최대 7%와 10%의 가산점을 받고, 만 60세 이상 여성은 최대 7%를 받는다. 이외에도 중증 장애인이나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에 대해서도 경선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도덕적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천 접수 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와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금고형 이상 형 확정 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1회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음주운전, 20년 이내 3회 음주운전을 한 이들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정을 결정했다. 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이에 대해서도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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