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이해관계 매몰돼 입장 못 정해...떳떳하다면 병립형 회귀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4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제도 합의를 압박하며 "병립형 비례대표 제도로 회귀하자"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4년간 국민께 보인 모습이 떳떳하다면 군소야당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총선에서 당당하게 승부하자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선출방식이 국민께서 이해하기 쉽고 정당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경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이 8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 논의가 아직 공전 중이다. 민주당이 민의를 투표에 어떻게 충실히 반영할지 고민하기보다 당내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권에서 군소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도 "결국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정말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진다면 통일된 비전이나 정책제시 없이 네거티브에만 치중해 이미 혼탁한 선거를 더 혼탁하게 만들고 4년 전보다 훨씬 더 표심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 눈 가리고 자기들끼리 의석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더 황당한 것은 자기들끼리 의석 나눠 먹겠다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지 몰라도 된다는 안하무인이다. 자기들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선거법을 만들어놓고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발상은 국민을 바보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제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하고 민의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또한 선거에서의 선택이 선거 이후의 구성에도 연속성있게 반영돼야 한다. 21대 총선은 이런 면에서 실패한 정치실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께서 연동형 비례제의 복잡함과 위성정당 출현에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고 선거 후엔 군소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상당한 피로감까지 느꼈다"며 "결국 국민께 효능감을 준 총선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의 의석을 한 석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기 진영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지 계산하는 선거제는 이미 그 의도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병립형 회귀를 거듭 촉구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정당지지율에 맞추는 제도로, 지역구에서 확보한 의석 비율이 정당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의석으로 이를 채운다. 사표를 줄이고 민의 반영과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무관하게 정당지지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한다. 지역구 선거에서 유리한 거대양당은 연동형을 적용할 경우 비례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거대양당에는 병립형이 유리하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을 적용했으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은 군소정당과 연합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각각 창당해 그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1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의 입장은 마찬가지"라고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시사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비해 다소 완화된 내용을 담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역시 민주당은 과도한 조항들이 완화됐다고 주장하지만 시장의 자율적 수급조절기능을 훼손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원법안이 가진 문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대상을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포퓰리즘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도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무소속 상태의 윤미향 의원이 안조위에 포함돼 단독처리를 도왔다"며 "안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위장탈당하거나 사회적 물의 빚고 탈당한 의원을 유사시 활용하는 민주당의 방식이 의회 정신을 비웃는 아주 나쁜 선례로 자리잡았다는 데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조위는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이 큰 법안에 대해 여야 의원 3:3 동수로 구성해 최장 90일간 논의하는 기구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의 윤 의원이 비교섭단체몫의 안조위원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여야 2:4 구도가 됐다. 안조위를 통과한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