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모녀 23억' 검찰의견서, 문재인 정권 때의 문서"
입력: 2024.01.15 14:47 / 수정: 2024.01.15 14:47

한동훈 "그때는 왜 안 했냐...쌍특검법은 총선용 악법"
민주당 "그때 검찰총장이 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김건희 여사 모녀 23억 원 검찰보고서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 나온 문서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김건희 여사 모녀 23억 원 검찰보고서'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 나온 문서"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거론한 검찰의견서를 두고 "옛날 문재인 정권에서 나온 문서"라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3선 의원들과의 오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그때는 왜 안했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 분명한 입장이다. 국민들도 아실 것"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최근 한 언론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 원에 육박하는 수익을 얻었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해당 언론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깊게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린다"며 "모녀가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아 주식매매를 했고, 시세 조정목적으로 통정매매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록도 가지고 있었으나, 김건희 여사 모녀를 한 번도 소환조사 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해당 언론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10억 원 이상 수익을 낸 4명의 인물 역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발견했다"며 "김건희 여사 모녀를 포함한 이들 6명 '쩐주(錢主)'의 2년 8개월 총수익은 95억 원에 이르지만, 검찰은 이들 6인 모두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소액투자자와 투자 결과 손해를 본 사람도 주가조작 관여 혐의로 기소한 것을 볼 때, 이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시절 1년 7개월 동안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에 이어 다른 조치가 더 필요하지 않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우리는 여러 번 말했지만 다양한 의견이 가능한 곳이다. 다양한 의견을 잘 듣겠다"고 답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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