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이례적 입장 표명…"MBC 허위보도 인정한 것"
대통령실이 12일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소송 승소에 대해 "허위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SBS 유튜브 채널 갈무리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2022년 불거진 MBC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에 대해 1심 법원이 정정 보도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MBC를 향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그러면서 MBC를 향해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은 윤 대통령이 2022년 9월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 장소를 떠나면서 카메라에 포착된 발언을 두고 '진실 공방'으로 불거진 것이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 발언을 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5시간 만에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외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고, 1년여 만에 이날 승소 판결이 난 것이다. MBC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낸 건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정보도를 인용했다는 것"이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MBC가 허위 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입장 표명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판결은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와 관련돼 있고, 제가 대통령실에서 언론과 소통하는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이 어떤 것이었나'라는 질의에는 "그 모든 걸 포함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당초 대통령실은 해당 재판 결과와 관련해 "외교부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며 입장은 별도로 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입장을 바꿔 발표하게 된 배경이 뭔가'라는 질의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왜 전격적인 발표라고 생각하나"라며 "아침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판결문에는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윤 대통령이 비속어를 쓴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나'라고 묻자 "판결문을 어디에서 받아봤나. 공개되지 않은 걸로 아는데 알고 나서 질문해달라"며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회견) 잠정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비속어 발언 이후 윤 대통령의 순방에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를 내렸고,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답변 과정에서 해당 조치와 관련해 "(MBC가) 악의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답하자, MBC 기자와 대통령실 참모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면서다. 다만 1심 판결을 기점으로 도어스테핑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검토는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추후에 말씀드릴 게 있으면 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전 정부에서 제2부속실이 설치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운영됐는지, 우리와 비슷한 국력과 정치체제를 가진 나라들은 어떻게 영부인에 대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그것을 토대로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검토하고 후속으로 알려드리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