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이든, 날리면' 법원 승소에 대통령실 "허위보도 무책임"
입력: 2024.01.12 16:29 / 수정: 2024.01.12 17:54

정정보도 소송 판결 대통령실 입장

이도운 홍보수석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 법원의 1심 외교부 승소 판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도운 홍보수석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논란 법원의 1심 외교부 승소 판결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MBC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에 대해 법원이 MBC에 정정 보도하라고 선고하자 "공영이라고 주장하는 방송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자막을 조작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 보도를 낸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정밀한 음성 감정으로도 대통령이 MBC의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에 야당이 잘못된 보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논란에 가세함으로써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신뢰가 손상될 위험에 처했던 것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 홍보수석은 "이번 판결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바로잡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소모적 정쟁을 가라앉히며 우리 외교에 대한 그리고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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