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거부권' 쌍특검법, 野 반대로 재표결 무산
입력: 2024.01.09 16:53 / 수정: 2024.01.09 16:53

野 반대로 안건상정 요구 부결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법)' 재표결이 야당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인 중 찬성 107표, 반대 173표, 기권 2표로 부결됐으며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2인 중 찬성 106표, 반대 175표, 기권 1표으로 부결됐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재의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며 재의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재의결 시한은 규정돼 있지 않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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