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나사(NASA)' 우주항공청, 과방위 통과...이르면 5~6월 출범
입력: 2024.01.08 12:25 / 수정: 2024.01.08 12:25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수립
항우연·천문연, 우주항공청 편입


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맡게 될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5~6월 경남 사천에 설립된다. /남용희 기자
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맡게 될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5~6월 경남 사천에 설립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 | 국회=김정수 기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맡게 될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오는 5~6월 경남 사천에 설립될 예정이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판 나사 격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와 관련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지속 확대할 계획이며 청장은 차관급이다.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 후 시행' 부칙이 명시돼 있다.

특별법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됐지만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에 대해 여야 이견이 지속돼 표류 중이었다. 국민의힘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담당할 수 없는 연구 범위를 우주항공청이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업무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에 두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다만 항우연 등의 본원 이전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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