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나사 '우주항공청' 설치될까…여야, 특별법 9일 본회의 처리 합의
입력: 2024.01.06 15:11 / 수정: 2024.01.06 15:11

여야 '2+2 협의체'서 논의…8일 상임위·법사위 심사 예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여야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에 관한 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6일 국민의힘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본회의 하루 전날인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뒤 같은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당초 합의 내용은 지난 2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여파에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 항공 전담조직으로 구성된다. 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소관 상임위에 표류 중이었다. 특별법은 여야 이견으로 공식 논의되지 못한 채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돼 있다.

특히 여야는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의 이관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이에 특별법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에 소속시킨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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