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법' 거부…대통령실 "헌법가치 보호·공정 선거 위한 것"
입력: 2024.01.05 10:42 / 수정: 2024.01.05 10:42

'김건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이해충돌' 동의 안 해…제2부속실 부활 검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 쌍특검법 국회 재논의 요구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실장은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 쌍특검법 국회 재논의 요구 안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실장은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쌍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인권과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런 원칙에 반하는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에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실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국무회의 심의 결과, 다수당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의 특검이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 의혹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했다. 이어 "친야 성향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 뒤집기를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수사, 수사검사에 대한 망신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선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치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이 특검법은 수백억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국민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 백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 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용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게 뻔하다"고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로 돌아간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해 재의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재표결 시점이 공천 시기와 맞물릴 경우 여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곧바로 재표결을 하자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반발하고 있어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한 지 8일 만이다. 고위 관계자는 "특별히 심사숙고할 일도 없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은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를 빠르게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가족 수사 관련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고위 관계자는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적 가치 훼손 등 여러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 재의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제2부속실 폐지'와 관련해선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제2부속실 부활 방침을 시사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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