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협의 없는 야당의 강행"
입력: 2024.01.05 09:43 / 수정: 2024.01.05 09:43

임시 국무회의 통해 의결
尹, 거부권 즉시 발동할 듯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해 거부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해 거부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무총리실은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나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게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서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 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해 거부권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쌍특검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간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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