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김건희-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거부권 재가
입력: 2024.01.05 09:47 / 수정: 2024.01.05 09:47

국회 통과 이후 8일 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쌍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네 번째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로 돌아간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해 여소야대 형국에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재표결이 공천 시기와 맞물릴 경우 여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곧바로 재표결을 하자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반발하고 있어 재의결 시점 합의를 두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히 가족 수사 관련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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