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지각 통과'…R&D·새만금 증액
입력: 2023.12.21 18:38 / 수정: 2023.12.21 18:38

'결혼·출산 시 최대 3억 증여세 공제' 세법 등 통과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656조6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새롬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656조6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656조6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3000억 원이 줄었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올해도 반복되면서 법정 시한을 19일이나 넘겼다. 국회는 3년 연속 법정 기한을 어겼다.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 재석 259명 중 찬성 237명, 반대 9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56조9000억 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2000억 원을 감액, 약 3조9000억 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약 3000억 원 순감액했다. 이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은 정부안 438조7000억 원에서 약 3조4000억 원을 감액하고 약 3조 원을 증액해 약 4000억 원을 순감액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여야가 견해차를 보였던 연구개발(R&D) 예산과 새만금 관련 등 예산이 증액됐다. R&D 분야에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강,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6000억 원이 늘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와 신항만 건설 등에 3000억 원이 증액됐다.

또한 민간소비 제고 및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3000억 원이 반영됐다. 에너지·비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유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115억 원)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56억 원)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288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강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이자 감면 예산(3000억 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분 한시보전(2520억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695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혼인·출산 증여공제(1억 원)를 신설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새롬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혼인·출산 증여공제(1억 원)를 신설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새롬 기자

국회는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5건을 의결했는데, 내년부터 결혼·출산 시 최대 3억 원의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를 포함했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연 700만 원)를 폐지해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분리해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2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혼인·출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혼인 1억 원, 출산 1억 원, 혼인·출산 1억 원 중에 선택해 각각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최대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월세 거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현행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공제한도액을 현행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을 현행 연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해 신청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소비진작을 위해 2023년(4월부터 12월까지) 전통시장 및 문화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 상향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현행 10억 원 초과 60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초과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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