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 환영"
입력: 2023.12.21 15:12 / 수정: 2023.12.21 15:12

강제북송 관련 고문방지협약 준수 등 새로 포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9일 제78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전원일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임영무 기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9일 제78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전원일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21일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컨센서스(전원일치)로 채택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이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킨 후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9일(현지시간) 채택된 결의는 제3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당사국들이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고문방지 협약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문방지협약 3조는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송환 시 받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추방·송환하거나, 심지어 범죄인 인도까지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고문방지협약 비준국이라면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사실상 강제북송의 주체이자 고문방지협약 비준국인 중국에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경제적 문제로 국경을 넘은 '불법 월경자'로 규정하며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임 대변인은 "이번 결의에는 북한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안보 간 연계성, 납북자·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북한 주민들의 정보 추구 권리 관련 문안 등이 강화되거나 새롭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인권 결의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탈북민 보호를 포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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