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 입장
입력: 2023.12.16 12:25 / 수정: 2023.12.16 12:25

이재명 대표 "학생인권조례 폐지한다고 교권 보호되지 않아"
"선생님과 학생인권을 대립관계로 규정하는 것은 나쁜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만난 가운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을 만난 가운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악성민원, 소송으로부터 교사들을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들의 교육 연구 시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비극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정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가 선생님과 학생인권을 대립관계로 규정하며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 한다"면서 "부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의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은 마음껏 배울 권리를 보장 받고, 선생님은 온전히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며, 학생인권과 교권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교실이야 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며 "그런 교실, 그런 학교를 꼭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박정식 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중 조례 폐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충남이 처음이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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