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자 美 정부 제재대상 된 것 이번이 처음
"'對러시아 불법 우회수출' 혐의…한미 공조 계속"
외교부는 13일 미국 국무부가 대러시아 제재 대상으로 한국 국적 개인을 포함한 데 대해 "정부는 우회수출 방지 등 기존 대러 제재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며 관련해 한-미간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부는 13일 미국 재무부가 대러시아 제재 대상으로 한국 국적의 개인을 포함한 데 대해 "관계당국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한국 국적자가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이날 "관계당국에서 이미 해당 인사의 대러 불법 우회 수출 혐의 등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쟁 직후부터 대러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를 도입했다"며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회수출 방지 등 기존 대러 제재조치의 실효적 이행 노력을 강화하며 관련해 한-미간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 12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러시아 무기 조달 등에 관여한 280개 기관과 개인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 추가했다. 여기에 1962년생 부산 거주자 한국인 이모 씨가 제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씨는 러시아 방위산업에 반도체 기술·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인 AK 마이크로텍의 조달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는 게 재무부 설명이다. 그는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 회사 보유 장비와 기술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상에는 이 씨 외에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스위스, 싱가포르 소재 회사 및 개인이 포함됐다. 러시아를 상대로 한 첨단 장비 제공 혹은 무기 운송 등에 관여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