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자문위,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고발' 권고 의결
입력: 2023.12.12 21:23 / 수정: 2023.12.13 08:24

지난달 2일 법인 설립 허가 취소
"한국위, 설립 허가 신청 및 기부금품 모집 관련 사실 관계 확인 필요"


한국위는 지난 7월 <더팩트> 보도에 따라 유엔 또는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단체로 본부와 기본 협약도 없이 산하 기구인 척 행세해 4년간 44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국위 누리집 갈무리
한국위는 지난 7월 <더팩트> 보도에 따라 유엔 또는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단체로 본부와 기본 협약도 없이 산하 기구인 척 행세해 4년간 44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한국위 누리집 갈무리

[더팩트ㅣ국회=설상미·김정수 기자] 국회사무처 법률자문위원회가 유엔 산하기관을 사칭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논란에 휩싸인 '유엔해비타트한국위원회'(한국위)를 고발 혹은 수사 의뢰할 것을 국회사무처에 권고하기로 11일 의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법률자문위는 이날 위원회를 열고 "한국위의 설립 허가 신청 및 기부금품 모집 등과 관련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을 취할 것을 국회사무처에 권고한다"고 의결했다.

법률자문위 내에서는 "명확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사무처가 고발·수사 의뢰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지만, 최종 고발·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로 결론 내려졌다. 자문위는 총 5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간사가 각각 추천한 법률 전문가 각 1인과 중립 성향 법률 전문가 2인, 국회 파견 판사 1인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더팩트>는 지난 7월 한국위가 국제기구 UN(유엔) 또는 그 산하 유엔해비타트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일반 사단법인에 불과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단독] 文 축하 '유엔해비타트 최초 국가위원회 한국 탄생', 알고 보니 '거짓'). 보도 이후 한국위는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한국위 협업 기관 등은 협약을 종료하거나 후원을 중단했다.

한국위는 2019년 국회 사무처에 법인 등록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이 초대 회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앞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가 본부와 기본 협약도 없이 산하 기구인 척 행세해 4년간 44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사무처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한국위에 협약과 관련한 시정 조치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한국위는 시한 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결국 국회 사무처는 지난달 2일 한국위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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