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계기…통일부 소관 법률 개정안 내용은
입력: 2023.12.12 00:05 / 수정: 2023.12.12 00:05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통일부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임영무 기자
통일부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통일부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북협력기금법,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다. 개정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 공포되고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민간 기부금, 목적 맞게 사용하도록 할 것"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관리·운용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한국은행에 설치된 남북협력기금계정 내에 민간 등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계정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고령의 실향민이 북한의 고향에 학교를 세워달라며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하려 해도 목적, 기탁자 의도대로 쓰이기가 어려웠다. 남북협력기금이 단년도 편성방식으로 운용돼 미사용액은 다음 해 국고로 귀속돼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으로 민간에서 기탁한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관리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안·목적에 맞게 기부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립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남북협력기금 기부는 지난 7월 기준 총 89건으로 약 28억5000만 원에 이른다. 1992년 경남 사천 건흥초등학교 학생 86명이 '북한을 도와달라'며 기탁한 6만5310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권송성씨가 기탁한 1180만 원이 마지막이다.

◆ 탈북민 수사의뢰 근거 마련…'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재발 방지

북한이탈주민법은 탈북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대한 제도마련을 위해 제정된 법을 말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 탈북민 중대범죄자에 대한 수사의뢰 근거 마련 △지역적응센터에 대한 지원 강화 △ 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과 운영 △ 신변보호기간의 탄력적 운영 크게 네 가지다.

'탈북민 수사의뢰' 관련 개정안은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계기가 됐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추방된 일을 말한다. 북한 선원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음에도 귀순이 받아들여질 경우 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다는 점이 현행법의 한계로 꼽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탈북민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의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내용에 대해 개정법률의 취지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영무 기자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내용에 대해 "개정법률의 취지에 따라 북한 이탈 주민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영무 기자

지역적응센터 지원에는 통일부장관이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라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일률적으로 5년으로 하던 신변보호기간도 5년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도 '성과' 평가

남북관계발전법은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 내용은 △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남북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남북관계발전위원회(남북발전위) 민간위원 임기 공백 방지 두 가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관련 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남북발전기본계획을, 통일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모두 실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 등 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대변인은 "남북관계의 발전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3~2027년 5년간의 남북발전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남북발전위는 지난 10월 18일 열렸다. 기본계획은 △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 북한 정보분석 강화 △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남북발전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4차 기본계획'과 및 2023년도 시행계획은 11월 국회 보고 후 통일부 누리집에 게시됐다.

남북발전위 민간위원의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후임 추천과 위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종전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민간위원은 총 15명(국회 10인·시도지사협의회 1인·통일부장관 추천 4인)으로 정부위원과 동수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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