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시기상조 인식
시민단체 "정책적 제반 마련이 우선돼야"
급속한 고령화가 초저출산과 맞물려 우리나라 재정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영향으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기술 발달과 생활의 질 향상으로 수명이 는 영향이다. 평균 기대수명도 83세로 1970년 62세보다 20년 이상 늘었다. 문제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이라는 점이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이다. 초고령화와 초저출산이 재정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면서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소극적인 태도다.
저출생과 초고령화의 가속화로 우리나라 미래는 어둡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 감소가 우려된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의 중위추계는 합계출산율이 내년 0.7명으로 저점을 기록한 뒤 2046년 1.21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해 2070년 총인구는 3766만 명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2023년(5155만 명)대비 약 27% 줄어든 수치다.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은 2020년 15.7%에서 2070년 46.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심층연구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는 경우 2050년대에 0% 이하의 성장세를 보일 확률이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내 불평등 수준이 높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평등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점점 늘어나는 노인을 부양하는 청년과 중장년층의 부담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각종 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국회가 지난 3월 발표한 '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보고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은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며, 보험료율 15%로 인상한다면 기금의 고갈 시점 14년 연기될 것으로 전망했다. '더 내고 늦게 받는' 것보다 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또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발간한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과 총수입·총지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령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1인당 총수입은 1.12% 감소하는 반면, 1인당 의무지출은 1.49% 증가했다. 특히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은 2.32%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향후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재정의 변화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재정의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여러 경제전문가들의 견해에 정치권도 대체로 같은 인식이다. /남용희 기자 |
그렇다고 해서 취약계층인 노인을 위한 복지를 당장 축소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실제 정부는 취약노인의 소득을 보충하는 한편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노인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22조7737억 원이다. 노인 지원 분야는 기초연금지급,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의 예산이 편성됐다. 구체적인 주요 사업과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2조176억 원), 자활사업(6595억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5461억 원) 등이 있다.
정치권도 급속한 노령화와 심각한 저출산 추세는 향후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복지재정의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만 65세의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은 통화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돌봄을 위한 노인 복지는 지속해야 할 정책이고, 오히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복지는 더 강화하는 방향이 옳다"라면서 "단순히 노인 연령 기준만 높이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종 연금이나 건보료의 재정 문제는 자구노력 등을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선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을 공산이 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노인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과 청년 세대가 모두 걸려 있고 거센 저항도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이 연금개혁처럼 섣불리 손을 대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등 정책적 보완·개선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년 연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령자 고용법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인 반면,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연령 기준은 대부분 65세이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통화에서 "정년을 69세까지 연장한 이후 노인 연령을 올리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 현재 지하철 무료 탑승 등 지금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노인은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라면서 "노인 나이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노인 연령 상향 여부 문제를 기계적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정책적 제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금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는 연령은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만 70세 이상으로 높인다면 아무런 지원이 없는 기간만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안정적인 노인 복지의 정책적·사회적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그 이후 노인 연령에 대해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만, 선행 조치가 없다면 오히려 노인 빈곤율만 더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