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결 정족수 넘지 못해
민주 "참 비정한 대통령…국힘, 대통령 시녀 전락" 반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랑봉투법과 방송3법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91명 중 노란봉투법은 찬성 175표·반대 115표·기권 1표, 방송3법 중 방송법 및 방송문화진흥법은 찬성 177표·반대113표·기권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찬성176표·반대 114표·기권1표였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업체의 하청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이사회 이사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재의요구 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기에 정부로서는 도저히 공포할 수 없었다"라며 "불법행위자가 노조인 경우에만 특혜를 부여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막고 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모순과 불공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3법 재의요구 이유 설명에 나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안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시행될 경우 분명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청하게 됐다"며 "공영방송이사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돼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이다.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이 제한돼 이사회 구성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의 흠결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선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정권의 국회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은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부당해고나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해 노동자와 가족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 서는 것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보장법이다. 이것마저 내팽겨치는 정부와 여당이 참 유감스럽다. 참 비정한 대통령"이라며 "방송 3법도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 공정성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자기들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은 입법부의 자존심 대신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다. 방송3법과 노조법은 물론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등 기존에 거부된 법안을 모두 합쳐 다시 준비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