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선박 '국적 위장'에 "제재회피 의심동향 예의주시"
입력: 2023.12.06 16:14 / 수정: 2023.12.06 16:14

"유엔 회원국, 안보리 결의 충실 이행해야"

외교부 청사 자료사진. /임영무 기자
외교부 청사 자료사진.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6일 북한 선박이 태평양 섬 국가 국적으로 위장해 석유 밀수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북한의 제재회피 의심동향을 예의주시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모든 회원국에 대해 북한에 의해 소유, 운영, 통제되는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고 재등록을 금지하고 있다"며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도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특히 유류(원유 및 정유)의 경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결의상 금지활동과 무관한 거래로 북한 제재위의 사전 승인 건에 한해 연간 공급 상한을 두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현지시간) 미국 민간연구기관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가 수집한 내부 자료를 인용해 북한 선박 17척이 니누에, 쿡 제도, 팔라우, 투팔루 등 태평양 섬 국가에 등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들 선박은 북한의 정제유 밀거래와 연계돼있다. 팔라우 국기를 달고 운행되는 유조선의 석유가 공해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소형 선박으로 옮겨지는 식이다. RFA는 "선박 소유자가 비용만 지급하면 각 국가의 선박 등록소에 등록할 수 있다"며 "일부 태평양 국가의 선박 등록소가 북한 등 밀수업자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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