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제출...서울·전북 -1 인천·경기 +1
입력: 2023.12.05 17:06 / 수정: 2023.12.05 17:06

선거구 획정위, 국회의장에게 획정안 제출
서울·전북에서 1석 감석…인천·경기에서 1석 증석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됐다. 서울과 전북은 각각 1개 선거구가 줄고 인천과 경기는 1개씩 늘어났다. /더팩트 DB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됐다. 서울과 전북은 각각 1개 선거구가 줄고 인천과 경기는 1개씩 늘어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됐다. 서울과 전북은 각각 1개 선거구가 줄고 인천과 경기는 1개씩 늘어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우리에게 주어진 제약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했으며,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또한 충분히 고려했다"며 "그 결과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하고, 서울·전북에서 각 1석 감석, 인천·경기에서 각 1석 증석했으며,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1곳, 부산 1곳, 경기 2곳, 전북 1곳, 전남 1곳 등 6개 선거구가 합구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노원구갑·을·병→노원구갑·을 △부산 남구갑·을→남구 △경기 부천시갑·을·병·정→부천시갑·을·병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을,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을→안산시갑·을·병) △전북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전남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합구됐다.

또 부산 1곳, 인천 1곳, 경기 3곳, 전남 1곳의 선거구가 분구됐다.

세부적으로 △부산 북구·강서갑·을→북구갑·을, 강서 △인천 서구갑·을→서구갑·을·병 △경기 하남시→하남시갑·을 △경기 화성시갑·을·병→화성시갑·을·병·정 △경기 평택시갑·을→평택시갑·을·병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의 선거구가 분구됐다.

5개 지역에서는 구역 조정이 이뤄졌다.

여기에는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종로구중구, 성동구갑 ·을 △대구 동구갑·을→동구군위군갑·을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15개 자치구·시·군 내에서도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살펴보면 △서울 강동구갑·을 △부산 사하구갑·을 △인천 연수구갑·을 △인천 계양구갑·을 △경기 수원시병·무 △경기 광명시갑·을 △경기 고양시갑·을·병 △경기 시흥시갑·을 △경기 용인시을·병·정 △경기 파주시갑·을 △충남 천안시갑·을·병 △전북 전주시갑·병 △전북 익산시갑·을 △전남 여수시갑·을 △경남 김해시갑·을이 포함된다.

앞서 지난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하며 이날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획정위는 "송부받은 기준이 획장안을 마련하는 데 충분치는 않으나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여 동안 현지실사, 기존 선거구분석 등 현행법에 기반하여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고, 전문가 대상 공청회 실시(2회)와 11개 시·도 지역의 현장 의견청취, 국회 의석보유 정당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던 점이 큰 뒷받침이 되었다"며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 전에 선거구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요청 기한을 최대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말 늦은 시간까지 모든 구성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논의한 결과 오늘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하고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여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 과정에서 인구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기준을 준수할 수 밖에 없어서 소위 거대선거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와 획정기준에서 이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으므로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일고 짚었다.

또 "이번에도 발생한 선거구획정 지연은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어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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