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부당해고, 檢 조수진 재수사, 인권위도 직장내 괴롭힘 조사
조 의원, 부당해고 인턴 복직 전 구의원들 불러 방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턴비서관을 부당해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조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장면./더팩트 DB |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턴비서관 부당해고 의혹을 받고 있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4일 <더팩트> 취재 결과 인권위는 조 의원실로부터 부당 해고된 후 복직된 A 씨가 지난 10월 제출한 진정을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에 배당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총괄과는 조 의원의 직장내 괴롭힘(복직근로자 압박 감시 및 감독) 등으로 인해 A 씨의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조 의원을 비롯해 조 의원실 관계자, 양천구의원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조 의원은 A 씨에 대해 구의원들을 동원해 감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양천갑 당협 사무실에서 조 의원실 보좌진 3명과 양천구의회 소속 의원 등이 A 씨를 감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부당 해고 논란의 당사자였던 A 씨가 지난해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지노위)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후다. 당시 지노위는 "A 씨를 11월 23일자로 복직시키고 인턴 계약 만료일인 12월 31일까지 근무토록 하라"는 결정을 내린 상황이었다.
당시 조 의원 보좌관 B 씨는 "(A 씨가 복직하면) 당협에서 고정적으로 하루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아침에 나와 근로감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회관(여의도 국회 의원실)에서도 직원들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 의원님(구의원들) 중에 한 분, 그리고 회관에서 보좌진 1명 이렇게 해서 2명씩 12월 한 달 동안만 상시근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B 씨는 "어쨌든 A 씨가 나와 있으면 구의원님들이 뻘짓(근무태만)을 못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며 "구의원님들이 나와서 ‘내가 출근하는 것을 지키고 있구나’ 등 이런 건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가서도 A 씨가 태업한 것에 대해 사례를 충분히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구 의원 C 씨가 "CCTV를 달면 안 되느냐"고 제안하자 B 씨는 "CCTV도 하나 달아놓을까 생각 중"이라고 했다. 또 조 의원실 수행비서 D 씨는 "의원실에서도 분명히 올 건데, 다만 구의원님들이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최대한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저희가 2명(구의원 1명, 의원실 직원 1명)이 와 있으면 최고로 좋을 것이고, 그럼 A 씨가 좀 더 압박을 받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근무 상황을 조 의원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의가 끝난 후 B 씨는 "서울시의원이 자기는 (A 씨 감시)근무를 못하겠다고 아침에 저한테 뭐라고 하더라"며 "그래서 (조수진) 의원님하고 직접 얘기하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달 29일 A 씨가 불송치이의서를 제출하면서 검찰 수사를 다시 받게 됐다. 앞서 A 씨는 조 의원과 조 의원실 소속 직원이 지난해 6월 국회인턴약정해지요청서와 사직서를 허위로 위조해 면직시켰다며 사문서 위조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조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자필서명을 위조해 사임원을 직접 작성한 실무자에게는 위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조사 중에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조사 중이고, 피진정인 대상으로 진술서나 진정인의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들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