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절박한 호소 반영"…개정안 상정·논의 적극 추진 방침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2024년 1월 말 예정된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대재해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 당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고, 지난해 1월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만 시행됐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전면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유예 기간이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계는 준비 기간이 부족한 데다 안전 전문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해 왔다. 당정 역시 80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기업들이 중대재해법 적용에 관한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이달 중 재해 예방과 인력 양성, 기술·시설 지원 등을 담은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