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하는 결과 가져올 것"
입력: 2023.12.01 08:56 / 수정: 2023.12.01 08:56

"방송 3법,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韓 총리, 이동관 탄핵안 등에 "일방적 결정 대단히 유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야당 중심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부는 개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방송 3법 역시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한다고 보았다. 그는 "방송법 등 정부로 이송된 방송 관련 3법도 숙고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 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야당이 제출한 방송통신위원장과 두 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강행처리가 예고되고 있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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