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실형받은 황운하 "판결 유감…항소할 것"
입력: 2023.11.29 15:41 / 수정: 2023.11.29 15:41

"재판부, 검찰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
"청탁이나 하명 받아 김기현 측근 표적수사 한 적 없어"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항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예원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항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황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황 의원에게 불리한 증거만 조합해 검찰의 표적수사에 꿰맞추기 판결을 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송 전 시장 등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시장 선거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사실상 '하명 수사'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황 의원이었다. 황 의원은 2020년 1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 누설,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의원은 "지난 4년간 재판을 거치며, 증거자료 및 증인의 법정 증언을 청취하면서 검찰이 공소한 혐의를 반박하는 증거자료와 검찰 주장과는 상반되는 증인의 법정 증언이 밝혀지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했다.

황 의원은 "저는 송철호의 청탁을 받거나,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김기현 측근을 표적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기현 측근의 부패 혐의에 대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인 절차에 의해 적법한 수사를 진행했으며, 담당 수사관에 대한 인사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돼 법령상 허용되는 요건 하에 경찰관을 전보시킨 것이므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 사건은 검찰공적 1호인 황운하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면서 "즉시 항소해 재판부가 무엇을 오판했는지 면밀하게 분석 후 항소심에서 무죄라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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