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5% '청년 청약통장' 신설...당첨 시 2%대 주담대"
입력: 2023.11.24 14:24 / 수정: 2023.11.24 14:24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결혼·출산·다자녀 충족 시 추가 우대 금리


정부와 여당은 24일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분양가 80%까지 2%대 저금리 장기 대출을 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남용희 기자
정부와 여당은 24일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분양가 80%까지 2%대 저금리 장기 대출을 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정부와 여당은 24일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에게는 분양가 80%까지 2%대 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제공된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간 가입하면 2%대 저금리 장기 대출인 청년주택드림 대출로 집을 마련하고,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 추가 금리 혜택을 드리는 프로그램"이라며 "파격적인 청약통장과 전용대출로 청년들에게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놓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을 연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최대 4.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납입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까지 늘려 내집 마련을 위한 초기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은 분양가 80%까지 2%대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후 결혼·출산·다자녀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가적인 우대 금리가 제공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또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아울러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기존 청년들이 가입한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등을 100% 인정해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이 가능하게 했다. 가입 요건 연령 기준의 경우 현재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30대 후반으로 연장 확대하는 방안이 당에서 요구됐고,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결혼과 자산 형성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기현 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가람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자리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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