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성 비하' 최강욱에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입력: 2023.11.22 13:15 / 수정: 2023.11.22 13:15

최고위원 만장일치 '비상징계' 의결
"부적절 언행, 엄정한 대처·경각심 환기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암컷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더팩트 DB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암컷'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제77조 및 당규 제7호 제14조, 제32조에 따라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에 비상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내 막말과 설화, 부적절 언행에 대해 엄정한 대처와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내 인사들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을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 시작"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런 문제(설화)에 대해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최고위원들도 공감대가 있었다. 또한 "당이 경계심이 없어지고 느슨해졌다는 방증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최고위원들의 말이 나왔다.

최고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최 의원 징계를 의결했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여러 토론과 내부 논의가 있었는데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는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징계 후 소명을 듣는 절차가 있는가'라는 물음에 "그 과정은 잘 모르지만, 이는 비상 징계에 해당한다"며 "비상 징계는 중대한 결정이자 결심으로 비상 징계 의결에 초점을 맞춰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규에는 '당대표는 선거 또는 기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논란의 발언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북 콘서트장에서 나왔다. 이 행사에 참석한 최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설치는 암컷'에 비유했다. 당시 "(조지오웰 소설) '동물농장'에도 보면 그렇게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거는 잘 없다"며 '검찰 공화국'이란 표현조차 윤 정부에 과분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은 지난 9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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