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정지…정찰활동 복원"
입력: 2023.11.22 11:37 / 수정: 2023.11.22 11:37

신원식 장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주관…"北 도발 시 응징"

국방부는 22일 9·19 군사합의 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며 중단했던 군사분계선(MDL) 일대 공중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방부는 22일 "'9·19 군사합의' 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며 중단했던 군사분계선(MDL) 일대 공중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방부는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로 중단했던 군사분계선(MDL) 일대 공중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9·19 군사합의로 일부 효력 정지 재가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날(21일) 저녁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북한이 남북이 체결한 다수의 합의뿐만 아니라, 9·19 군사합의도 의도적·반복적으로 위반해 유명무실화 시켜온 것처럼, 남북한 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9·19 군사합의' 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늘 오후 3시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정지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이전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날 오전 3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실시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효력정지에 따른 군사적 이행계획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장관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일부 효력정지에 대비한 군사적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는 명백한 UN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시 연합 ISR(정보감시정찰) 자산별 계획 변경 및 투입 준비 등 군사적 조치사항을 치밀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했다.

아울러 신 장관은 "효력정지를 빌미로 적이 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하라"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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