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국무회의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논의
입력: 2023.11.22 07:32 / 수정: 2023.11.22 08:37

英 국빈방문 尹 대통령, NSC 긴급 회의…"대응 조치 추진" 지시
NSC 상임위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 복원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임영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부는 22일 오전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강행에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를 의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한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앞서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오늘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도 입장문을 통해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를 비롯한 다수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의 안보는 물론 세계의 평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했다.

이어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으로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일부 효력정지를 의결한 뒤 북한에 통보하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한편 합참은 21일 오후 10시 47분쯤 "북한이 남쪽 방향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2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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