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한국 e스포츠, 전세계적으로 두각...산업 생태계는 열악해"
유경준 의원이 20일 e스포츠 게임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운영비의 20%를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한국 대표 e스포츠 팀인 T1이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데 이어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구단 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 종목 메달 획들에 이어 '롤드컵' 우승까지, 대한민국의 e스포츠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종주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7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e스포츠 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국내 e스포츠가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보이는 가운데 e스포츠와 관련된 게임은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신성장·원천기술이 집약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e스포츠 관련 전문종목의 다양성 부족과 재정적 부담으로 e스포츠 게임단이 자주 해체되는 등 산업 생태계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특례를 강화해 △e스포츠 게임단 운영비용의 20%를 5년간 공제하도록 하고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기업에 대해 소요된 비용의 20%를 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실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644억 원, 연평균 129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e스포츠 운영 기업 제외).
다만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했을 때 과세 특례로 e스포츠 게임단 운영 부담이 줄어들면 매년 16.7개의 게임단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유 의원은 보고 있다.
유 의원은 "전날(29일) 막을 내린 2023 LoL 월드챔피언십에서 T1이 중국 WBG를 3-0으로 완파하고 4회 우승의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 '우리는 지금 페이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제가 발의한 'e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 확대(3년간 10% -> 5년간 20%, 대회 비용 세액공제 신설(5년간 20%)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세대, 성별, 국적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e스포츠가 종주국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