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결의안 유엔 위원회서 전원일치 채택 환영"
입력: 2023.11.16 15:34 / 수정: 2023.11.16 15:34

"탈북민 보호,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인식 제고할 것"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서울 외교부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6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결의가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서울 외교부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6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결의가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16일 제 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62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결의가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의는 제3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최근 북한 국경 지역 이동 재개 사실을 반영했다"며 "당사국들이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고문방지협약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안전 간의 연계성과 억류자, 국군포로 송환 문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정보 추구 권리 관련 문안도 새롭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북한 인권결의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탈북민 보호,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이다.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최근 상황이 새롭게 명시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문방지협약' 준수도 포함돼있다. 고문방지협약 3조는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송환 시 받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추방·송환하거나, 심지어 범죄인 인도까지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탈북민을 난민으로 규정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고문방지협약 비준국이라면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최근 국제 인권단체 등의 강력한 권고에도 결의안에는 강제북송 주체가 '중국'임을 명시하진 않았다. 임 대변인은 결의에 강제 북송 주체가 중국 정부임이 명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결의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적시돼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라는 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중국은 유엔 회원국이자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다.

아울러 '26일을 전후해 조율 중인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등 계기 시 강제 북송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중국 정부에 재차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임 대변인은 "정부는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그간 각급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해당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제기해 오고 있다"고 답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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