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투표지 수개표 절차 추가해야"...선관위 "검토 중"
입력: 2023.11.14 15:51 / 수정: 2023.11.14 15:51

국민의힘, 투표지 육안 심사 강화·참관인 직접 날인 요구

김상훈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훈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사전투표 용지에 대한 육안 심사 절차를 강화해 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촉구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인 지난달 10일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킹에 따른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선관위로부터 선거 준비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특위는 선관위에 투표지 육안 심사 절차 강화와 함께 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 직접 날인 등을 요구했다.

유상범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현행과 같이 투표지 분리기 거쳐서 분류된 투표용지가 집계돼 바로 심사개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참관인들이 실제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여러 의혹 제기가 많았다"며 "선관위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수하기 전 개표 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하는 절차를 넣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란 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또 하나는 사전 투표를 하는 중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돼 출력되는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다"며 "현행은 사전투표용지 경우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돼 출력된다. 그로 인해 투표용지의 다수용 출력 뭐 여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법에서는 명확히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 선관위에서 규칙으로 사전투표제도 도입하며 날인이 인쇄된 날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법원에서 지금까진 그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만일 인쇄됐단 이유만으로 투표 결과를 뒤집기는 선거제도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의원들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반드시 투표용지가 발급되면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며 "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의 경우 유권자 대기시간의 증가, 도장 날인 누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선관위에서 표명했지만, 현재 사전투표제도가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분명히 투표관리관의 날인이라는 직접적 개입 행위가 있어야만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단 차원에서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강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이날 선관위는 사전투표 용지의 정보무늬(QR코드)를 바코드로 변경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사전투표 신분증 이미지는 현재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난 후 지체없이 삭제하게 돼 있는데 이를 상당 기간 연장 보관하는 여부도 검토 중이라 보고했다.

이어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등 보관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확대할 예정으로, 시도위원회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24시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실시간 CCTV영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전투표 일반사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별 임무를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표 관리와 관련해 육안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수작업으로 전량 확인한 후 심사 개수기로 재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표지 분류기 보안 강화를 위해 인가된 보안 이동식저장장치(USB)만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적 프로그램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투표지 분류기에서의 투표지 이미지 원본을 현재 백업한 뒤 삭제하고 있는데 이를 보존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잔여 투표용지 관리와 관련해 현재 이를 개표소 내에 보관 중인데 이를 개표 진행 공간과 명확히 분리해 CCTV 등 보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고, 개봉할 경우 개표참관인 입회하에 개봉해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선관위 내부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고 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특위가 12월 중순 종결할 예정인 만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도 그 기간 중에 개선사항에 대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김상훈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선관위에서는 윤재수 선거1국장을 포함해 7명의 선관위원 등이 참석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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