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또 '文 정부' 겨냥…'태양광 사업 비리' 49명 고발 요청 
입력: 2023.11.14 14:53 / 수정: 2023.11.14 14:53

부당 영위 공직자 240명 징계 등 조치
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 '가짜 농업인' 계약해지 조치  


감사원은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최종 감사 결과를 밝히고 일부를 고발 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감사원은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최종 감사 결과를 밝히고 일부를 고발 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감사원은 정부의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공직자 등 49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월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에너지 정책'을 다시 한번 정조준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날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최종 감사 결과, 대규모 태양광 사업 인허가·계약 과정에서 특혜 제공 등 사업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 7명, 민간사업자 40명, 태양광 분양업체 대표 2명 등 총 49명에 대해 고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산시는 2020년 6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담당할 출자기관 선정 과정에서 관련 자격, 경력이 없는 A 군산시장의 지인을 서류 마감 하루 전 지원서를 대신 작성하고 임의로 서류심사를 생략하는 등 부당하게 출자기관 대표로 선발했다. 또 발전설비 설계·구매·시공업체 입찰 과정에서 설계업 등록요건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연대보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시에 불리한 조건으로 해당 업체들을 선정했다.

또 한국전력 등 에너지 유관 8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영위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51명이 가족사업 신고, 겸직허가 의무 등 내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태양광 사업 부당 영위 관련자 공직자 240명에 대해 추가 조사 후 징계 등 적정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농축산어업인 대상으로 100킬로와트(㎾) 이하 소형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전력을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우대해 주는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제도 참여자 2만4000여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정부 부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6명을 포함한 815명이 허위로 농업인 등록한 것으로 확인돼 계약해지,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한국형 FIT' 참여자 중 우대혜택을 노린 발전용량 편법분할 행태 등도 만연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관련자 총 17명에 대해서도 소속기관 등에 징계(7명), 주의(6명)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목표를 무리하게 세워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업부는 신재생 발전 목표를 2017년 11.7%에서 20%로 상향하면서 계통보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하고도 후속조치 이행에 소홀했다"고 했다. 이어 "2021년 30.2%로 짧은 기간 급하게 올리면서 톱다운 방식(하향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배전망 등 '전력계통', 신재생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백업설비', 발전설비를 설치할 입지 등 인프라 구축 노력도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산업부에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보완하는 등 제도개선 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6월에도 태양광 사업 특혜 제공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1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라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감찰을 지시하는 등 태양광 사업 비리 문제를 직접 챙겼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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