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미사일공업절 지정에 "국제사회 위협행태 기념 개탄"
입력: 2023.11.06 13:44 / 수정: 2023.11.06 13:44

오는 18일 전후 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 가능성

조선중앙TV가 2022년 11월 19일 보도한 화성-17형 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 / 뉴시스
조선중앙TV가 2022년 11월 19일 보도한 화성-17형 미사일 시험 발사 영상. /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6일 북한이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한 데 대해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11월 18일은 북한이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에 성공한 날이다. 북한 당국은 당시 화성-17형이 최대 정점고도 6040km까지 상승하고 예정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사일 발사체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정한 이 기념일 전후로 3차 정찰위성 발사 등 군사 도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를 위협한 행위를 기념하려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 실망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구 대변인은 "참고로 북한은 지난 2021년도 11월 29일을 '로켓공업절'이라고 달력에 표기했지만 특별한 행사가 없었고 다음 해부터는 아무런 설명 없이 사라진 사례가 있었다"며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향후 관련 동향을 유의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전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근 상무회의를 열고 미사일공업절 제정에 관한 문제 등을 안건으로 상정,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미사일공업절 제정 의미에 대해 "세계적인 핵강국,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보유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친 2022년 11월 18일을 우리식 국방발전의 성스러운 여정에 특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역사의 날로 영원히 기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9월 13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후 두 달 가까이 별다른 도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8월 24일 정찰위성 2차 발사를 실패한 직후 지난달 3차 발사를 예고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러시아에 무기·탄약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정찰위성 개발·완성 등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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