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2일 한국위 법인 취소
정관에 '유엔해비타트와 기본협약'
실제로 단 한 차례도 협약 안 맺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해산에 대해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사과하고, 유엔을 사칭해 기부받은 44억 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적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 해산에 대해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사과하고, 유엔(UN)을 사칭해 기부받은 44억 원을 모두 반환하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사무처는 유엔 사칭 의혹이 있었던 한국위의 법인 등록을 취소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하 의원은 "제가 위원장인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박 전 수석이 창립한 한국위가 유엔 기구를 사칭해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한국위 정관에는 '유엔해비타트와 기본협약을 준수하고 로고 사용을 협의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확인 결과 유엔해비타트는 한국위와 기본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해비타트는) 심지어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위에) 로고 무단 사용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박 전 수석은 한국위 설립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속여 '유엔해비타트 최초의 국가위원회 설립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받았다"며 "또 다양한 언론 인터뷰와 방송에 출연해 한국위가 유엔 산하기구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이렇게 한국위는 유엔을 사칭한 후 기업들로부터 44억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며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런 사실을 파악한 국회사무처는 한국위에 '유엔해비타트 본부와 기본협약 및 로고 사용협약 체결을 이행하라'고 시정조치를 세 차례나 내렸다"며 "하지만 끝내 한국위는 국회사무처의 조치를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 법인이 취소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또 "박 전 수석은 그동안 저와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의 지적에 대해 음해세력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국회사무처의 한국위 법인 취소 결정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하 의원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다"며 "박 전 수석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유엔을 사칭해 모금한 돈은 모두 반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