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이 초2를 리코더,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9주"
두 달 넘어서야 심의...'1점' 차이로 강제 전학 면해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오른쪽)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2학년 후배를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시스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2학년 후배를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김 비서관은 논란 이후 사의를 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리했다. 대통령실이 의혹 제기와 함께 김 비서관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 착수, 그리고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제외한 직후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 달 전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 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며 "사진을 공개할 순 없지만 얼굴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심각한 폭행이 자행됐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건 직후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 출석정지 이뤄졌지만, 문제는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어서야 학폭 심의가 개최됐고 그 결과는 강제 전학이 아닌 학급교체였다"며 "가해자는 3학년이고, 피해자는 2학년인데 학급 교체가 피해자에게 어떤 실효성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폭위 심의 결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더 있다"라며 "총점 16점부터 강제 전학 처분인데 15점을 받아 딱 1점 차이로 가해 학생은 강제 전학 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심의 결과에서 김 비서관 자녀는 '지속성'에 있어 가장 낮은 1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김 비서관 자녀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피해 학생을 같은 방식으로 폭행했다. 폭력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이를 고의로 외면해 강제 전학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더 부적절한 건 가해자 어머니의 진술"이라며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아이의 이런 행동을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남용희 기자 |
김 의원은 또 "김 비서관 아내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남편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7월 19일에 올렸다"며 "그날은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를 내린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나"라며 "김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와 대학원 최고위 과정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합류해 의전비서관까지 올라간 '김건희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 부적절한 건 가해자 어머니의 진술"이라며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아이의 이런 행동을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다고 기술했다"며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김 비서관 부부와 자녀는 피해자 측에게 사건 발생 세 달이 넘도록 사과하지 않았다.
김 비서관은 논란 이후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즉각 수리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 자녀의 학폭 논란이 제기된 직후 진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조사에 나섰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가 오늘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제기됐다"며 "대통령실은 즉각 해당 비서관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고, 내일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해당 비서관을 배제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