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장
권익위원장 "검찰에 이첩해 놓은 상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거론했다.
윤 의원은 일본제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손으로 들어 보이며 "합쳐서 8만3000원쯤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별정직 7급 공무원이었던 조명환 씨에게 이동 시간만 2시간이 걸리는 서울 청담동의 한 미용실에서 해당 제품을 한 세트씩 사오 게 하는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윤 의원은 "한 번에 두 세트, 세 세트를 사면 되는데 불법이니까 딱 한 세트만 7급 공무원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다음 경기도에서 (7급 공무원 계좌로) 입금했다"면서 "불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향해 "갑질에다 반부패적 관점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신고를 받고 조사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금 (검찰에) 이첩해 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전 경기지사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묵인 의혹 신고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치약·칫솔도 사비 처리했던 것도 보도됐는데, 같은 정부 내 전 경기지사는 샴푸를 사기 위해 7급 공무원을 미용실까지 보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조 씨는 전날(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해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다 그럴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이제 진실을 말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0일 여야 간사 합의로 조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의결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이날 조 씨의 국감 출석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