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년 10월까지...연임 고려한 듯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앉아있는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종석 헌재판소장 지명자는 29년 간 법관으로,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며 "앞으로 헌재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듯한 인권 보호 의지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빈틈없이 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본회의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재판관은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이 됐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헌재 소장임기는 6년이지만 현역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잔여임기만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연임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끝나고 나서 연임할지는 그때 가서 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