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러시아-북한 불법 무기 거래, 우리 안보에도 크나큰 위험"
"러시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세계평화 책무 있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중단 및 UN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을촉구하는 결의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3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러시아-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러시아-북한 불법 무기 거래 및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지난해부터 미국과 영국 등 여러 서방 국가들로부터 제기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와 탄약 거래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2022년 10월 22일 북한 국방성은 '러시아에 무기나 탄약을 수출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라며 반박했지만, '올해 1월 미국 백악관에서 공개한 2022년 11월 18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언급하며 북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9월 12~17일 5박 6일간 김정은 방러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부터 김정은은 콤소몰스크나아무레의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 클 내비치군 비행장, 러시아 태평양 함대 등을 직접 시찰하며 양 진영 간의 군사 협력을 천명했다"고 했다.
결의안은 "특히 이번 방러 일정에 김정은이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군 서열 1위/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제재 대상)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군 서열 2위) △박태성 당비서(소위 ‘위성’ 담당) △조춘룡 군수공업부장(재래식 무기 및 핵․미사일 개발 담당/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른 제재 대상) △김명식 해군사령관 △김광혁 공군사령관 등을 수행단으로 대동한 것을 보면 양 국가 간의 군사협력에 대한 의도는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 간의 회담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제제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브로프 장관이 지난 23일 유엔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러·북 관계 강화를 공식화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국도의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의안은 "러시아는 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명시하면서 "'러시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조치와 노력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태 의원은 결의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난 9월 13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적인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 안보와 평화를 향한 직접적 도발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염려했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16일에 진행됐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한 미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도 러시아에 대해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경제 및 금융제재에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 측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았다"며 "러시아 측이 북한으로부터 탄약이나 재래식 무기를 지원받는 대가호 첨단 군사기술 등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술을 이전해 준 것이 확인된다면 그간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요청에도 거부해 왔던 방침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김형동·이명수·유경준·안철수·지성호·이용·권영세·김태호·조정훈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