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수사준칙 통과…尹 "검·경 경쟁 말고 시너지 내야"
입력: 2023.10.10 16:07 / 수정: 2023.10.10 16:07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제기된 '사건 핑퐁' 개선안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검찰 수사지휘권 부활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검경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해 "검경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윤 대통령.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42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은 법무부가 지난 8월부터 입법 예고하고 이날 의결됐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로 한정됐었다. 그 결과, 검·경 간 보완수사 요구와 사건 송치가 반복되는 '사건 핑퐁'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검사의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 등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보완수사·재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기간을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는 등 각종 수사기한도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을 의무적으로 접수하도록 규정해 경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반려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고소・고발장 반려 제도도 폐지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 사건 등에 대해 검·경이 협의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협력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이에 대해 야권은 형사소송법 등 상위법에 반하고, 검찰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려는 시행령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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