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열고 규탄 결의 "무권구속 유죄석방"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무권구속 유권석방' , '법치몰락 정의기각'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법리에 벗어난 결론을 내려놓고 짜 맞춘 비논리적 판단"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을 총동원해 각 지역에서 기각 사유의 문제점을 대국민 홍보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사안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며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들, 기각된 사유 등을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총에서 윤 원내대표는 "무죄 판결이 아님에도 마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께 기각 관련 문제점과 범죄 소명을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 범죄 은닉, 증거 인멸 협조 의원 대한 책임 있는 진상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며 "배신자 색출, 협박 등 반민주주의 반헌법적 행동에 대한 사과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를 위해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기각이란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다. 마치 기각이란 결론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다. 기각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단 것"이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위증교사 혐의는 범죄가 소명됐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 이화영 당시 경기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도 인정했다. 게다가 범죄가 중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구속의 사유가 되는 범죄사실 입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 의심할 만한 상당 이유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범죄에 가담했다는 공모 입증은 간접증거로 충분하단 게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런데 법원은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관여했다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하면서도 뜬금없이 직접적 증거가 없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리를 한참 벗어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 진술의 임의성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판단의 합리적 근거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모 여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서 충분히 입증된다. 그래서 이화영을 집요하게 회유 협박한 것 아닌가"라며 "법원도 그런 부적절한 개입 정황을 인정했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원 논리와 정반대로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의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 안 해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라며 "이번 기각 결정을 국민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봐도 제1야당 당대표란 이유로 전혀 다른 잣대와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이렇게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를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7일 새벽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왕=서예원 인턴기자 |
그는 또 "비록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란 점,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해선 안 된단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 국정 발목잡기와 입법 폭주를 벌이며 우리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퇴행시킨 것, 체포동의안 가결 후 배신자를 색출하고 법원을 압박하는 등 헌법 정신에 반해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낸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민주당이 온갖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영장 기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이젠 방탄을 그만두고 전면적 혁신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심의 법정에선 제1야당의 책임 방기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대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 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 버렸다.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이라는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반역사적·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 명백한 증거인멸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마땅한 일이었다"며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법치의 비상사태"라며 "이번 유창훈 판사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 석방 무권 구속'이라는 결과"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논리적인 결정의 배경에는 정당 대표라고 하는 권력이 작용했다 보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오늘은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