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재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청년인턴제' 주먹구구식 운영"
입력: 2023.09.24 15:10 / 수정: 2023.09.24 15:10

부처별 수당 차별…일부 부처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말로만 '청년' 강조…임시적 '청년 일자리' 포장 멈춰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청년인턴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청년인턴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정부청년인턴제'(이하 청년인턴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액급식비 등 수당에서 근거 없는 차별적 요소가 존재할 뿐 아니라 일부 부처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턴제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청년의 일 경험 기회 확대와 공공부문 청년인턴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됐다. 올 1월 국무회의에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을 통해 중앙부처 2000명, 공공기관 2만 명 채용을 목표로 추진됐고, 최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부처 인턴을 5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미 상반기에만 38개 중앙부처에서 1600명 이상 채용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반기 35개 정부부처 청년인턴 현황을 살펴본 결과 16개 부처가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 중이고, 19개 부처가 개별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앞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작성된 '청년인턴 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음에도 대다수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자체 양식을 사용한 부처 중 대다수는 해당 부처의 '공무직 운영 규정(훈령)'에 따른 양식을 변형하거나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청년인턴제와는 부합하지 않거나, 명백히 불리한 조항이 그대로 삽입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테면 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부분에서 '청년인턴 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근로자가 10일 전 담당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공무직 근로계약서 양식을 준용한 대다수 부처의 경우 30일 전에 제출·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갑작스러운 취업이나 학업 등으로 조기 퇴직할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에게는 불리한 규정이다. 실제 해양수산부의 경우 5월 채용 이후 81명의 청년인턴 중 3개월 미만 근무 인원이 29명에 이를 정도로 청년인턴의 근속기간이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무'가 기재되어 있다. 특히 해양경찰청의 경우 '인수인계 미흡 등으로 채용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타 기관 근로계약서에 비해 청년인턴에게 불리했다.

이와 함께 자체 근로계약서를 사용한 부처의 경우 부처의 공무직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수당으로 인한 분쟁 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자체적인 근로계약서를 양식으로 사용 중인데 제9조에 따르면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중소벤처기업부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으며, 해당 규정 19조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해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중기부의 청년인턴제 공고문에서는 수당과 관련해서 '시간외근무수당 등 별도 지급'만 명시되어 있고, 해당 부처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시간외수당을 제외한 별도 수당은 없다고 답했다. 청년인턴이 사실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을 근거로 가족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해당 부처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청년인턴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정액급식비 등 수당에서 근거 없는 차별적 요소가 존재할 뿐 아니라 일부 부처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청년인턴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정액급식비 등 수당에서 근거 없는 차별적 요소가 존재할 뿐 아니라 일부 부처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처가 있다. 통일부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공고문과 근로계약서상 법정수당(시간 외 근무수당 )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4조 소정근로시간 하단에 '유연근무 실시 가능, 연장근로 미실시. 휴일근무 시 대체휴일 부여'라고 명시하면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대체휴일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르면 임금을 대신한 보상휴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사안이기에 초과근무 등에 대해 근로자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보상휴가를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는 기조'라고 답했으나, 대다수 부처가 시간 외 수당만큼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비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당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다수의 부처가 공고문을 통해 기본급을 월 201만580원으로 명시한 가운데 부처별로 청년인턴 수당을 제각기 다르게 책정했다. 정액급식비(14만 원)의 경우 해양수산부, 산림청, 인사혁신처, 문화재청, 공정위, 문체부, 산업부, 새만금청, 원안위, 질병청 10개 부처의 경우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나머지 25개 기관 중 고용노동부, 국토부, 해양경찰청, 환경부의 경우 정액급식비를 총보수액에 산입해서 최저임금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즉, 지난 2019년 이후 시행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악용한 셈이다. 이는 위법은 아닐지라도 정액급식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기관도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부처 청년인턴을 '밥값으로 차별'한 셈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갈등을 잘 인지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이를 활용한 것은 악의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명절휴가비(명절수당)의 경우도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부처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호 의원은 "보수정권은 들어설 때마다 말로만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앞세우는 못된 습관이 있다"며 "정부부처 팔목을 비틀어 쥐어짜 낸 고용을 마치 정권의 실적처럼 여기는 작태는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시직 일자리를 청년 일자리라고 포장할 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청년인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이번 국정감사 기간 계속해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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