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맹본부 갑질 막는다..."필수품목 변경시 협의해야"
입력: 2023.09.22 14:52 / 수정: 2023.09.22 14:52

가맹점주 권익 증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부·여당이 22일 프랜차이즈 본사가 필수품목을 변경하거나 단가 인상 등을 할 때 점주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품목'이란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사가 지정한 사업자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한 품목이다. 그러나 본사가 필수품목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지정하거나,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가맹점들을 착취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법 집행을 통해 필수품목 갑질을 억제하겠다"며 "필수품목과 관련한 위법행위 유형과 (본사와 가맹점주 간) 실질적인 협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은 고시를 신설해 자발적으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법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먼저 계약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필수품목 가격 등 거래 조건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협의 절차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사항을 성실히 기재했는지를 전면 점검해 개정 법령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품목 변경, 단가 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만약 협의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법 집행을 통한 필수품목 갑질 행태를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박 의장은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적극 제재해 시장 거래 관행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며 "당정은 가맹점주들이 믿고 영업할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박 의장은 "가맹본부의 갑질을 예방하고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것은 가맹산업 경쟁력 확보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라며 "최근까지도 가맹본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필요한 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요하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필수품목 갑질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불공정행위는 가맹점주와 종사자들에 큰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가맹시장 거래 질서를 흔들어 가맹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필수품목에 대해 가맹본부가 갑질을 못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정위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품목 관련 시장질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도출했다. 가맹사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 가맹점주들이 겪으셨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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