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개인 64명·기관 53개
외교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21일 불법 무기거래 등에 관여한 북한 기관과 개인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번 조치로 작년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개로 늘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개인 10명과 기관 2개 중 개인 7명, 기관 1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다.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리혁철과 글로콤사(GLOCOM社),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인 강순남 국방상·박수일 총참모·리성학 국방과학원 부(當) 책임비서,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조명철·리창민이 그 대상에 해당한다.
외교부는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정보를 넘겨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행위는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한반도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 요소를 강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로선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한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중요한 군사협력을 했다는 물증이 확인될 경우 미국, 일본, 유엔, 서방이나 뜻을 같이 하는 나라와 협력해 제재를 공조할 수도 있고 독자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