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한국위 법인 취소 돌입
시정 조치 요구에도 협약 체결 안 해
"국민·기업 속이는 행태 바로 잡혀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법인 취소 절차와 관련해 "유엔(UN)까지 사칭하며 국민과 기업을 속이는 시민단체의 그릇된 행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한국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법인 취소 절차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유엔(UN)까지 사칭하며 국민과 기업을 속이는 시민단체의 그릇된 행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사무처가 한국위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시작했다"며 "한국위는 지난 2019년 국회사무처에 법인 등록을 하면서 '유엔해비타트 최초의 국가위원회'라고 홍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속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유엔해비타트 최초로 단일 국가위원회가 한국에서 탄생했다'고 축전까지 보냈다"며 "또 한국위는 유엔 기구 국가위원회를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44억 원의 기부금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엔 해비타트의 명칭과 로고가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하지만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가 유엔해비타트 본부와 국회사무처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유엔 사칭이었다"며 "유엔해비타트 본부는 민간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하지 않으며 수차례에 걸쳐 로고 무단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사무처도 지난 2월부터 3차례나 로고 무단 사용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며 "한국위 정관에는 유엔해비타트 본부와의 기본 협약을 준수하고 로고 사용도 협의하게 돼있지만 지난 4년 동안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한국위는 국회사무처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지난 15일까지도 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유엔해비타트 본부는 국가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협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국회사무처는 더 이상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절차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위 주무관청인 국회사무처는 지난 2019년 9월 한국위가 법인으로 등록한 이후 3차례에 걸쳐 유엔해비타트와 기본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국위는 이를 4년째 이행하지 않았고 시정조치 이행 최종 시한인 15일을 넘겼다. 결국 국회사무처는 한국위에 대한 법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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