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실 분석… 외통위 소관 9개기관 이행률 18.5%
외교·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제도개선 이행률, 12.2% 수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18일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권익위가 정부기관에 내린 권고 및 기관별 이행현황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부와 통일부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이행 완료율(이하 이행률)이 중앙행정기관 전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18일 2020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권익위가 정부기관에 내린 권고 및 기관별 이행현황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47개 중앙행정기관 전체 제도개선 평균 이행률은 47.2%로 외교부는 42.9%, 통일부는 33.3%였다. 두 부처 모두 '평균 이하'다.
이원욱의원실 제공 |
이행률을 순위로 따지면 47개 중앙행정기관(19부·3처·19청·6위원회) 중 외교부 31위, 통일부는 42위를 기록했다. 19개 부 중에서는 외교부 8위, 통일부 15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교부가 이행한 권고 건수는 총 7건 중 3건, 통일부는 6건 중 2건이다. 외교부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의 제도개선 이행률은 더 낮은 12.2% 수준이었다.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7건 중 3건,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14건 중 2건만 이행했다. 외교, 통일부를 포함한 외통위 소관 9개 기관 이행률은 18.5%에 그쳤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권고를 받은 기관은 구체적인 권고 이행 계획을 제출할 의무가 없고, 장기간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없는 실정이다.
해당 기관이 완료하지 못한 권익위 권고는 △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 △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제고 △ 공직유관단체 보유 회원권 관리·운영 개선 방안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시 신체검사 비용 사용자(채용기관) 부담 의무화,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기간 중 출근·직무부여 및 임금 지급 금지, 특정 임원·퇴직자·직원의 형제 등에 대한 회원권 이용 특혜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권리침해와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해 빠른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들이다.
이 의원은 "권익위 제도개선 이행률 제고 방안을 검토해 공공영역의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통일위원회 소관기관의 저조한 제도개선 이행률을 지적하고, 권익위 권고 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