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처벌 피하려 단식·입원하고 휠체어 타는 사례 많았다"
입력: 2023.09.18 10:35 / 수정: 2023.09.18 11:49

한동훈 "수사받고 소환통보가 된 후 단식한 점 고려해야"
與 "검찰 영장 청구, 형사 사법 주의의 원칙 지키겠다는 의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단식농성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단식으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를 만들어선 안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답변하는 한 장관. /남용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단식농성 중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단식으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를 만들어선 안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답변하는 한 장관.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단식 중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게다가 미리부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수사를 받고 예정되고 소환 통보가 된 후 본인 스스로 만든 상태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지금처럼 소환 통보받고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저도 처음 봤는데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을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는 이런 사례가 많았다. 그렇지만 성공하진 못했다"며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 대표가 단식농성 중 쓰러진 만큼 도주 우려가 낮아 영장 청구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에 "그렇게 따지면 절도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어 민주당이 내각 총사퇴 촉구 등을 결의한 데 대해 "이번 단식의 목적을 본인도 잘 설명 못하고 있다.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던지듯 단식을 시작할 땐 없었던 총리 해임이니,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맥락 없는 얘기들을 쏟아내는 것 같다"고 봤다.

그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탄핵한다 하지 않았었냐"며 "일단 이재명 대표 비위 맞추기 위해 탄핵하기로 해놓고 그 이후 만만한 탄핵 대상을 물색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무기한 단식을 벌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긴급 이송, 치료를 위해 녹색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 만이다. /이새롬 기자
무기한 단식을 벌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 악화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 긴급 이송, 치료를 위해 녹색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 만이다. /이새롬 기자

그러면서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의 범죄혐의 수사"라며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건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영장 청구는 형사 사법 주의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이 언급했듯이 주요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수사받는 중 단식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면 사실상 모든 범죄자가 그와 같은 행태로 수사를 회피할 수 있다"며 "이 대표의 단식은 소환 통보 이후에 이뤄진 것이고 따라서 수사도 어떤 개인의 의도적 단식까지 고려하며 절차를 조정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속 필요성에 대해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검찰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사를 위한 모든 요구를 거절하는 명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사실 정당한 검찰 수사 요구에 대한 거부 의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라면서 "지속적인 정당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명분으로 쓴다면 그 자체도 (영장 청구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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