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서비스, 사내 성 비위 사건에도 '솜방망이 처벌'
김학용 의원 "잇따른 공공기관 내 성 비위 사건, 일벌백계 해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올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수 건 터졌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 콜센터 상담업무 및 교통방송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사내 성 비위 사건들에 대해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제 식구 감싸기용 가벼운 징계로 직원들의 '기강 해이'를 방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 및 징계 요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3년 한 해 동안(8월 4일 기준) 19건의 임직원 징계 처분이 있었다. 이 중 4건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내용이 포함됐다.
도로 공사서비스 내 한 영업소에 근무하는 6급 A 씨는 지난 3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피해자를 향해 "남자 것이 들어가면 남성 호르몬 때문에 피부 균형이 맞아서 피부가 좋은 거냐. 말해 봐라", "○○(피해자)는 밤 기술이 우리보다 더 좋다" 등 이외에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사내 감사팀은 A 씨의 언어적 성희롱을 인정된다고 판단, 취업규정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징계사유) 등에 따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도로 공사서비스 회사 직제상 최고 직급인 1급 실장으로 근무하는 B 씨는 지난 2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사내 감사를 받았다.
지난 1월 B 씨는 임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직원의 손을 잡고 쓰다듬는 행위, 손에 깍지를 끼거나 본인 무릎에 타인의 손을 끌어당겨 올려놓는 행위 등을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했다. 또 B 씨는 직원과 악수를 하며 직원의 손을 쓸어 만지고, 직원의 손을 잡거나 깍지를 끼고, 잡고 있는 손을 당겨 본인의 입술을 손등에 접촉하는 등의 추행 행위를 이어갔다.
B 씨는 관련해 "당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참석자들과 폭탄주를 많이 마셔서 취한 것 같다"며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의도는 없었지만 당하는 직원 입장에서 성희롱으로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본다. 처분은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다.
감사팀은 성 비위 상황에 관해 "B 씨가 신고인(피해자)들보다 상급 직원이고 회사 직제상 최고 등급인 1급 직원이며 잠재적으로 업무지시나 인사 평가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B 씨가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또 도로 공사서비스 회사 직제상 최고 직급인 1급 실장으로 근무하는 B씨는 회식 도중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해 사내 감사 결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사건과는 관계 없음. /더팩트 DB |
다만 사내 감사팀은 B 씨가 "평소 소행에 대해 신고인(피해자) 및 참고인 전원이 '성희롱과 관련된 소문이나 이슈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평소 성희롱하는 상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비위 정도가 심한 '경과실'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공사서비스의 '사내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①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해고) ②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해고-강급(강등)) ③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해고-강급) ④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강급-정직) 네 가지로 나눈다.
해당 징계 수준에 따르면 B 씨의 처분은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으로, '비위 정도는 심하다(해고-강급)'는 사내 감사팀의 판단에 못 미치는 수준의 징계인 셈이다.
정직보다 위 단계 수준의 처벌인 '강급'을 받은 사례 중에도, 도로교통공사서비스 내 심각한 수준의 성 비 사건도 발견됐다.
영업소 7급 C 씨는 지난 3월 클린신고센터 제보가 들어와 사내 감사를 받았다. 감사 후 취업규정(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등)에 따라 C 씨는 강급 징계 처분을 받았다.
C 씨는 2020년 수 차례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모욕적 언어로 희롱했다. C 씨는 "젊은 X은 어떤지 한번 만져보자" 등 피해자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졌다. 또 피해자에게 "요즘 애들은 우리 때보다 훨씬 심하다. 밤에 더 능수능란할 것"이라고 희롱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가 하면, "남자들이 못 먹어서 안달일 것",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좋아했지?" 등 모욕적 언사를 지속했다. C 씨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나이도 있어 처녀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무안하게 처녀처럼 구나, 설마 처녀냐"라며 피해자를 모욕하기도 했다.
사내 감사팀은 "C 씨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린 적은 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는 C 씨 행위로 지속해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인정했다. 참고인 진술 등에 따르면, C 씨는 평소 외설스러운 농담을 많이 해 외설적 표현을 제지당한 적도 있다.
김학용 의원은 "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신뢰를 위해 더욱더 강력한 '기강'과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팩트 DB |
김학용 의원은 "국민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신뢰를 위해 더욱더 강력한 '기강'과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잇따른 공공기관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